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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의 비전 part. 3 - 치매안심센터

2019-10-30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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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사전에서 작업치료사의 수행직무 이러하다.

 

- 환자의 병력 등을 근거로 악력기, 인지/지각 프로그, 도구 등을 사용하여 운동능력, 손기능능력, 감각능력, 인지/지각능력, 구강운동기능능력, 정신/사회기술능력, 일생생활동작능력, 환경, 직업, 놀이여가 등을 평가한다.

- 평가에 의거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치료계획에 따라 환자의 신체적 능력, 지적 능력, 흥미에 맞는 활동을 선정하여,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지각능력향상훈련, 감각기능훈련, 손기능, 운동기능향상훈련, 구강운동기능촉진훈련, 정심/사회기술능력향상훈련, 직업적응능력향상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한다.  

 

 

 

작업치료사

: 인지기능을 배우며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질환에 적합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인지재활전문가이다. 따라서 전국에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이제 시행되고 있는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마을에서 인지재활 전문가로써 작업치료사의 비전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 정부에서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핵심 기관이다.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국의 256개 치매안심센터 가운데 166곳(2018.12 기준)이 정식으로 개소해 운영 중이며, 나머지 90곳은 2019년 안에 모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더불어 치매 환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5년 계획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곳을 단계적으로 신축하고 있다. 또한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곳의 공사가 끝난 상태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도 본격화한다.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방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등록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조기 검진 절차를 통해 인지기능상태를 확인한 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치매 진단 환자는 치매쉼터를 이용해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환자도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교실 및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가족들은 치매환자 부양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

 

1.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가. 상담–기초상담, 심층상담

나.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1)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월3회 발급/개인별 회당80개

2)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조호물품 제공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위생소모품(기저귀, 방수매트,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양말 등)

조호기구: 지자체 실정에 맞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도) -3개월 단위. 필요시 연장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다.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1)국가치매지원서비스 안내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내

2)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라.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2.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가. 일반조기검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나. 고위험군 집중검진 사업

○인지저하 자 집중검진: 1년 마다

*단, 대상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 또는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반복검사 가능

*내원검진 원칙. 방문검진 가능(골절, 중증질환 등 방문 어려운 경우)

○독거노인 집중검진: 만75세 이상 독거노인, 매1년 마다

○만75세 진입 자

다. 치매예방관리사업

3.치매환자쉼터 운영-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미신청자 등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종합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

 

4.치매가족 지원사업–치매가족 카페 운영(돌봄 부담 분석 및 가족 상담)

○대상: 치매환자의 가족이면 누구나, 치매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외에도,

-돌봄 부담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치매환자가족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의 연계,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함께 진행(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치매환자 가족자조모임 지원,

-치매환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5.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