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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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면허증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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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구분 | 국가면허증(보건복지부장관발행) | ||
시험응시자격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작업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시간 |
1교시 | 1. 작업치료학 기초(70) 2. 의료관계법규(20) |
09:00~10:10(70분) | |
2교시 | 작업치료학(100) | 10:40~12:20(100분) | |
3교시 | 실기시험(50) | 12:50~13:55(65분) | |
시험시기 | 매년 12월 경(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 ||
수행직무 |
-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각ㆍ지각ㆍ활동 훈련 2) 삼킴장애 재활치료 3) 인지 재활치료 4)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훈련 5) 운전 재활훈련 6) 직업 재활훈련 7) 작업수행능력 분석ㆍ평가 8)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ㆍ관리 9)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10) 작업요법적 교육 11)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ㆍ치료에 관한 업무 (출처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